앞으로 어린이나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공사를 할 경우 롤러 방식만을 써야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할 때 공기 중에 날리는 페인트로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