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 내 숙박업소 635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일반 화재보험이 주로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신체 피해나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반드시 재가입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