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6만 2천여건, 98억원을 부과했다.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자는 이달 1일 기준 차량과 이륜차, 기계장비 등록원부 소유자이고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배기량·적재정량 등에 따라 구분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차령이 12년이 될 경우 최대 50%까지 경감받게 된다.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