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취급과 사고 대응 과정의 안전관리 허점이 잇따라 확인됐다.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법 위반과 신고 의무 미이행까지 반복되면서 사업장 예방·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대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은 총 89건으로 집계됐다.조사 대상은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20대 기업, 2024년 8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