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불법튜닝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튜닝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원상복구·임시검사 등의 조치를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도 강행할 예정이다.특히,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