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반발해 지난 8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피해를 무시한 채 김제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군산시는 수변도시가 현재 김제 내륙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은 반면, 생활 기반은 이미 군산시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수도 공급과 유지관리, 기반 시설 설치와 개보수 등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군산시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