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별검사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 절차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의 임명 간주 규정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수사 대상과 수사 협조 범위 등 핵심 쟁점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27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