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5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법률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기준을‘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11월 13일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