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개정안은 이날 합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