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남도와 합동으로 지난 27, 28일 이틀간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 국가 안보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김해시의 경우 11개 읍면동 총 106.285㎢가 해당된다. 이 구역 내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 설치 △물류창고·공장 등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건축자재·폐기물 적치와 투기 행위 등이 금지된다.이번 합동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보존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행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