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의 원격 지도 없이도 선내에서 감기약과 같은 일반의약품 투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해 20일 고시했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은 선박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제정됐다.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선원, 선박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건강담당자의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건강담당자가 선내 의약품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원격 의료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