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에서 시행 중인 외부차량 운행 제한 규제가 8년 만에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오는 8월부터 16인승 전세버스와 친환경 렌터카는 물론, 이륜차와 전동킥보드도 반입이 가능해진다.다만, 극심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 본래 규제 취지인 만큼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제주도는 우도면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을 1년 연장하되, 기존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현재 우도에서는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물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