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기존 전기·가스 체납,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 관리돼 오던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이번에 잠재적 위험 요인을 가진 고립위험 1인 가구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고시원, 여관, 찜질방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하거나, 만성음주, 정서불안, 이웃 간 갈등 등 정서적·사회적 요인으로 고립이 우려되는 1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조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실시하며, 1단계 대면 조사-2단계 심층 조사-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