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 6409건에 대해 총 24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가액은 지난해 제1기분보다 약 3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차량 등록 대수 증가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로 인해 연납 차량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과세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 납세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외에도, 가상계좌·지방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