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도외 거주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일부 체납자의 경우 밀린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순금과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제주도청 체납관리단의 세무공무원 4명으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구성,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진행했다.가택 수색 대상은 체납내역과 재산상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