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벌여 총 460건에 대해 1687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26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또 수도권 지방국세청이 318건 조사로 총 1112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체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의 각각 69.1%·65.9%를 차지한다.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등과 같이 주주가 회사에 가지는 법적지위의 변동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의 변동을 말한다.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란 이러한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