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단속에 따른 주요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이다.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등이다.자치경찰단은 단속 기간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