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전북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주요 계곡과 명산,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홍보를 병행하고, 현장 단속 시에는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건설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입목
양양군은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해 계곡과 하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운영한다.군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북면 법수치리를 포함한 4개 마을의 계곡·하천 휴양지에 이동식 화장실 7동을 설치하고, 1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한 달간 운영할 계획이다.군은 이번에 설치․개방하는 화장실의 청결 상태와 소모품 비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 관광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소독·방역과 시설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불 피우기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여름철 산속에서의 취사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단속이 강화된다.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 불 피우기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산림청은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은 도내 270개 유명 휴양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같은 불법 설치물과 불법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안전 취약 시설 등이 중점적 단속 대상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 계곡, 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 미신고 음식점 영업 ▲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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