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최초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인천지역 대상 가맹점의 갱신 신청에 대한 홍보가 강화된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는 등록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유효기간 만료 전 등록기준을 다시 확인받아 갱신해야 한다.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대규모 가맹점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만큼, 갱신 대상 가맹점이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오는 10월 18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가맹점의 경우 10월 8일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 대상 여부는 온누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