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03억 원을 부과했다.전년 대비 17백만원 소폭 증가했으며, 이는 두산위브 대단지 주택 준공에 따른 주택 상승분과 경과연수별 잔가율 하락에 따른 건축물 감소분이 상쇄된 것으로 파악된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전액 부과된다.올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