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거주지에서 투표하는 제도다.도선관위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할 우려가 나오면서 지자체와 병원·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현지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