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통합 운영된다.기획재정부는 외환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현행 은행권 연간 10만달러, 비은행권 연 5만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업권 연 10만달러로 통합한다.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무증빙 송금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 은행 제도도 폐지된다.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연 10만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