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집주인과 합의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법. 1년이 지나기 직전, 급하게 이사를 해야 했던 A 씨는 집주인에게 ‘계약대로 1년이 됐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아무 말이 없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그게 아니라도 법적으로 주택 임대차는 최소 2년이니 아직 기간이 남았다”며 거부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약 형태 중 하나가 이른바 ‘1년 계약’이다. 하지만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이 1년 계약이 과연 언제, 어떤 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