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실종신고 사건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실종아동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치매노인 등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중 141건이 실종아동법 상 보호 대상인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등의 사건이다.경찰은 A경장이 종결한 298건 사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장씨 실종신고때 처럼 허위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