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IoT 기술이 적용된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들은 운영기록부를 면제해 준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 규정을 정비하고,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오는 1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내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