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출산 후 소득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 받는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모성보호, 생계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