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장애인들에게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