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도에서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부당 이익 환수는 물론, 차량 몰수까지 이뤄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계속된 단속에도 이러한 위법행위가 지속함에 따라 특별점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부당 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앞서 제주도는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 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달 1일 해당 업체 1곳을 수사 의뢰했다.이후 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교통안전 대책회의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