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저출생 시대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근로자의 안정적인 결혼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결혼 초기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30세 이상, 부부 모두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다. 경제활동 요건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