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농업인들의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사고로부터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10%만 내면 된다.농기계 보험은 농기계당 1건 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자기신체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