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지난 2월 인지면 풍전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금지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돼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시는 낚시 금지구역인 풍전저수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 낚시 행위 발견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풍전저수지의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대표 농업용수 공급원인 풍전저수지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저수지가 가진 친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시는 풍전저수지가 가진 수변 경관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즐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