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8일부터 전면 무료화한다.시는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 등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총 121종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이 있다.다만, 법원 수입으로 분류되는 등기부등본 3종은 지금처럼 수수료를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관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