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그는 20여 년간 국회와 지방정부를 오가며 다져온 정무 경력을 바탕으로 대구 중구 행정에 새 동력을 주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전 부시장은 2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대구시 경제부시장 재임 중 중구의 대부흥을 위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며 “대구시에서 시작한 일을 중구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지켜낸 지 며칠 만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다시 법정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29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정 전 부시장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
공무원 신분 당시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며,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부시장은 27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여 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 는 23일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7일 6·3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구 지역의 또 다른 도시이자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가진 중구를 세계적인 도시로 키워내겠다는 각오도 전했다.정 전 부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국회의원 보좌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실제 선거 결과 등을 고려해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100만 원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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