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당시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며,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