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가 제도 전환의 문턱에 섰다. 노조법 개정으로 교섭 권한과 책임의 지형이 바뀌고, 근로시간과 정년 제도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현장의 판단 여지는 넓어졌지만 예측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 규범은 강화되는데 실행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분쟁은 법정으로, 비용은 시장가격과 환율로 되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구호가 아니라 더 정교한 운영 디자인이다.핵심은 균형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화하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하고, 교섭 구조를 확장하되 책임의 경계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원하청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