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규정이 시행이 되자 세무플랫폼과 이를 대변하는 단체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대 주최, 김한규 의원 주관으로 열린 ‘AI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세무플랫폼 오인광고 금지 시행에 따라 이 토론회에서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회장과 세무플랫폼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