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전 대비 기간을 운영해 제설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시는 적설 및 결빙 등 겨울철 도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설 인력·장비·자재를 점검하고, 상습 결빙구간에 현수막과 제설함을 설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또한 관내 18개 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제설업무 수행요령 및 소형 제설제 살포기 운용 교육을 실시해, 각 지역별 제설 담당 구역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