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11월 12일 울진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불법주차 장애인들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차위반 10만 원,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