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2개 사업자가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이 사건의 피심인은 ㈜효성, 효성중공업㈜ 및 엘에스일렉트릭㈜ 등 3개사이나, 본 건 행위에는 효성과 엘에스 등 2개사만 참여했다.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