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미발급한 행위,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