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달리 운영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어린이가 통행하는 시간대에는 시속 30㎞를 유지하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40~50㎞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해 왔으며, 2026년 5월 기준 전국 78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적용대상과 운영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제 운영의 확대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적용할 것인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