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고 있는 울산시가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을 ‘예외’가 아닌 ‘주민’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시는 올해부터 외국 국적의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아동을 무상 보육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보듬는다.13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 1인당 월 최대 28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지원 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마친 만 3~5세 아동으로,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