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가 식품위생업소 중 위생교육 미수료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 수료를 독려하고 있다.식품위생 교육은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 및 위생관리 책임자가 매년 들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이다.올 연말까지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회차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따라 계룡시는 업종별 위생교육 지정기관, 기한 등을 우편,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해 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있다.또 무단 휴·폐업 업소가 있을 경우 폐업신고를 유도하고, 멸실된 업소에 대한 직권 폐업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