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순환자원 수입보증이 면제된다.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 초에 공포 후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과제의 후속 조치다.개정안의 핵심은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식용유 등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