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에 나섰다.기장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나무류 유통·사용 과정의 불법 이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보관·유통·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군은 본격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말부터 관련 업계와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안내를 실시했으며, 5월부터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있다.주요 점검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