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한 식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글루텐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게시물 총 2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무글루텐 표시 가능 식품이란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 또는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