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마을버스운송 사업조합이 “보조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서울시를 압박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업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마을버스 운수사가 운행을 중단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 과징금부과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은 근로자 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업자 단체의 운행 중단은 적법한 쟁의 행위로 간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지역마을버스노조 역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