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게임은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바다를 메워 성을 쌓는 등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내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땅을 파거나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경치 좋은 오름이나 해변, 곶자왈에 집을 짓고 싶더라도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토지 이용의 경제성과 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하고, 기반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