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한 행위, ▲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했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 및 ▲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했다.10만원 이상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누진기능성 판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