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19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탈취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동연구개발이나 위탁·수탁 거래 과정에서 반복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고, 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전면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현행법에도 기술자료 보호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