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2일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사용자 위원 6명, 근로자 위원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읍·면 및 사업소의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자급 선임, 환경미화원